[유재형기자] 식의약 분야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게 된다.
10일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한 식의약 관련 위해정보와 소비자원이 보유하는 관련 통계, 식약처에서 수집한 해외 리콜정보 중 국내 수입 유통정보 등을 고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조체제로 소비자는 양 기관에 이중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 식의약품 사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의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정부3.0 차원에서 시장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호 정보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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