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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중앙선침범·無번호판'…오토바이의 황당한 '난폭운전'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낮 도심에서 불법유턴·중앙선침범·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대전 한 도심에서 대놓고 난폭운전을 벌이며 경찰차를 따돌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캡처. [영상=경찰청 유튜브]
지난달 7일 대전 한 도심에서 대놓고 난폭운전을 벌이며 경찰차를 따돌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캡처. [영상=경찰청 유튜브]

23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전 한 도심에서 경찰이 빨간불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폭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곡예운전'을 벌였다.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불법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따돌렸다. 경찰은 좁은 골목 사이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애를 먹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대로에서 '시속 130㎞'까지 속도를 올려 오토바이를 추격한다. 결국 오토바이를 따라잡은 경찰은 운전자에게 피의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지난달 7일 대전 한 도심에서 대놓고 난폭운전을 벌이며 경찰차를 따돌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캡처. [영상=경찰청 유튜브]
지난달 7일 대전 한 도심에서 대놓고 난폭운전을 벌이며 경찰차를 따돌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경찰청 유튜브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난폭운전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낮에 난폭운전이라니 제정신이냐", "끝까지 추적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경찰을 끝까지 따돌리려던 행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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