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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 학습에 뉴스 무단 이용, 공정거래법 위반" vs 네이버 "동의 없이 사용 안 해"


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네이버 "2023년 6월 개정 약관 따르고 있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전국 53개 일간지와 뉴스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문 예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문 예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날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하며 언론사의 저작권·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내 검색 시장·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와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시정 조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공정위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언론,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회사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학습에 뉴스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AI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해 약관을 개정했고 현재는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네이버가 뉴스 관련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네이버에 뉴스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형태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이버가 종합 미디어 기업 브릴리언트코리아와 AI 기술과 데이터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은 것이 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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