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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명철강에 과징금 부과


직접적인 손해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엄중 조치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 1억9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9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9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천693만원 중 3천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광명철강은 2017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광명철강의 이러한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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