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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의심받은 '다음 화장실 이용자'…법원 "범죄사실 증명 부족"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화장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다음 화장실 이용자'가 법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화장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다음 화장실 이용자'가 법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pexels@Miriam Alonso]
화장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다음 화장실 이용자'가 법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pexels@Miriam Alonso]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 한 커피숍에서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

A씨는 화장실 사용 후 커피숍으로 돌아왔으나 잠시 후 여성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50만원 상당 전화기를 훔친 혐의자로 취급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다만 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다음 화장실 이용자'가 법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pexels@Miriam Alonso]
화장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다음 화장실 이용자'가 법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리며 계단으로 내려갔던 점(외부 CCTV) 등을 들어 A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3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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