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b049418207752.jpg)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한 대행의 국헌문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 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서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자제' 주장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한 이 말을 스스로 뒤집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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