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5년 동안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억지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돌아오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한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버틴다. A씨는 차라리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실무상 어렵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반복된 폭력으로 고통받은 A씨에게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구해볼 수 있다"며 "여의찮다면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그곳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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