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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142억 투입…소득 기준 완화·지원금 인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은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시는 2025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으로 지원 받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7.3%(222만 8445원→239만 2013원), 4인 가구 6.4%(572만 9913원→609만 7773원)로 오르게 됐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사진=서울시]

지원 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2.4%(71만 3100원→73만 500원), 4인 가구 2.1%(183만 3500원→187만 2700원)로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이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고위험 가구에는 생계 지원을 1회 추가 지원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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