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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인정 왜 안 됐나...법조계 입장 들어보니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1심 판결
이철우 변호사 "넥슨 'P3', 저작물로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강성신 변호사 "법원, 성과물로 보고 영업비밀 보호 침해라고 판단했을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약 4년간 이어온 저작권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청구액 85억원은 전액 인용됐지만 저작권 침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저작물이 아닌 성과물로써 넥슨의 프로젝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임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성과물로써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는 견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냐

17일 넥슨 측이 제공한 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다크앤다커'를 개발함에 있어 △P3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점 △새롭게 설립된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넥슨이 'P3'를 개발한 기간(약 11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 △이 장르의 게임을 경쟁 업체보다 먼저 출시해 시장을 선점한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함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85억원을 전액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전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에 따라 원고(넥슨)의 손해액은 85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며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판결 직후 해석이 분분했다. 실질적 유사성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크앤다커'는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법조계 전문가 "성과물로써 인정 분석"

재판부는 쟁점이 된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해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탈출, 선술집 배경, 부활의 제단 시스템 등 주요 요소에 대해 실제로 구현되고 표현된 요소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이 요소들이 P3에 구현되지 않았고, 외부에 공식 발표되지도 않았기에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넥슨의 'P3'가 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 법률사무소 문화)는 "넥슨의 P3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본다"며 "출시가 안됐는데, 게임 자체가 완성도 안됐으니 게임 저작물로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3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그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만들어졌어야 한다"며 "게임이 퍼블리싱이 되고 어떤 실체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였다면 저작물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넥슨의 'P3'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로는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강성신 변호사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았을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의 명목으로 법원이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용한 만큼, 넥슨의 'P3'를 하나의 성과물로써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넥슨이 2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명목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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