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각서를 쓴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하는 남편에게 '150억원'을 받아내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그간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을 내조해왔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신감이 컸지만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만날 때마다 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러나 남편은 귀가 시간이 다시 늦어지더니 결국 내연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A씨는 남편이 각서 작성 이후 내연녀와 '1500번'을 더 만난 것을 확인하고 각서에 따라 '150억원'을 달라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각서는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 간의 계약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면서도 "다만 계약 작성 당시 강요·협박에 의하거나 계약서 내용이 '공서양속(통상의 양속)'에 반하거나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이어 "연락 1회당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문제되진 않지만, 150억원(1500회)을 모두 요구한다는 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넉넉히 1억원 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강요·협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며 "위약금 액수도 현실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자칫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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