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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0년차 아내의 '일탈'…트로트 가수 위해 '2억' 땅 팔았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팔아치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와 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로 막내아들을 명문대 의대에 입학시킨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빠지게 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그 가수로 꽉 채운다. 팬클럽 활동으로 밥상차림 등 가사에도 소홀하면서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진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앨범도 100장씩 사더니 그 가수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 운동화도 선물하며 A씨를 놀라게 한다. 결국 가수 기념관 투자를 위해 노후로 마련한 2억원짜리 시골 땅도 처분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건전한 취미라 할 지라도 사연처럼 정도가 심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과거 진행한 사건 중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이 굿즈 등을 수천만원 구입해 이혼으로 간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에 소홀한 점을 떠나 (팬덤 활동에)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썼다면 민법 840조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우선은 부부상담이나 조정절차를 권유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절차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처분한 시골 땅은 A씨가 구입했으나 명의는 아내 앞으로 돼 있었다. 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돈을 누가 댔든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 땅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땅을 팔아 받은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에 아내는 이혼 시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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