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팔아치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와 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로 막내아들을 명문대 의대에 입학시킨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빠지게 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그 가수로 꽉 채운다. 팬클럽 활동으로 밥상차림 등 가사에도 소홀하면서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진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앨범도 100장씩 사더니 그 가수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 운동화도 선물하며 A씨를 놀라게 한다. 결국 가수 기념관 투자를 위해 노후로 마련한 2억원짜리 시골 땅도 처분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 활동을 위해 2억원짜리 땅까지 처분한 아내가 다뤄졌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건전한 취미라 할 지라도 사연처럼 정도가 심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과거 진행한 사건 중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이 굿즈 등을 수천만원 구입해 이혼으로 간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에 소홀한 점을 떠나 (팬덤 활동에)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썼다면 민법 840조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우선은 부부상담이나 조정절차를 권유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절차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처분한 시골 땅은 A씨가 구입했으나 명의는 아내 앞으로 돼 있었다. 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돈을 누가 댔든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 땅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땅을 팔아 받은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에 아내는 이혼 시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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