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하다 아내에게 들켜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하다 아내에게 들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의 실수로 아내에게 계속 의심받고 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현재 결혼 7년 차인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첫사랑 B씨를 만나게 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렜다는 A씨는 '여자친구는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는 B씨의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고 3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에게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들키게 되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용서를 빈다. 이후에도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라는 아내의 의심은 계속됐고, '이혼하면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각서도 소용없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 느껴지고 화나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민법 이혼사유에서 '부정행위'는 성행위 외에도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넓은 개념을 말하는 만큼 '정서적 바람'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하다 아내에게 들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어 "다만 아내도 일단 용서를 한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소송이혼)를 제기할 수는 없다"며 "상간자(B씨)도 A씨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락했던 만큼, A씨의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편의 각서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 시 발생하는 권리라 이혼 전 각서 등을 통한 사전포기는 무효다"라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협의했다는 점에서 일부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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