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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고령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양천구 깨비시장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해, 치매를 앓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해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해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경찰청·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덮쳐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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