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성사 여부가 다음주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개정안 처리를 위해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반대를 감수하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1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결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16일까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만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6일까지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4.11 총선을 감안할 때 18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상비약은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품목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위 의원들 대다수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구입 편의성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실을 찾아 "날짜 상으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회에서 잘 처리해 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약사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법안이 폐기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복지위 위원들에 대한 공천배제운동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날(8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차 책임이 있는 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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