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5년만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마침내 여야간 합의에 이른 법안이 4월 총선을 앞둔 공천 심사와 지역구 관리에 급급한 대다수 의원들의 외면으로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 등 5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대신 법사위 위원들은 본회의 날짜가 정해진 후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준비에 바쁜 여야 의원들을 모아 본회의를 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15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로 인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을 외면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8대 국회 회기인 오는 5월 3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사실상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총선 이후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의 법안 통과가 물 건너 간 만큼 선거 이후에 본회의를 열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각 정당별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별로 제출받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내달 초 경실련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18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처리가 가능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