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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110만명 DB 동의없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 110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국정홍보처가 개인의 동의 없이 모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서 "국정홍보처가 주도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를 이용한 홍보방법은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국민의 성향을 분석하고, 감시하려는 정략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e메일 회원과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의 개인정보(이름, 직업, e메일 정보)와 함께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부가 운영하는 쇼핑몰(ePost) 회원 70만5천명의 DB까지 모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법조계에서도 국정홍보처의 각 부처 DB 통합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동의 절차가 없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홍보처, 이미 110만명 국민DB 확보

국정홍보처가 김일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이미 정부부처 25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학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국민 DB 110만여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정책 특성별로 정책고객을 대분류하고, 사안에 따라 기본고객, 특정고객, 일반국민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객 데이터 베이스 확대 및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1월 초까지 각 부처의 정책고객 DB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게 돼 있다.

또한 입력 방식도 유아교육의 경우 전국의 유치원장을 입력하라고 명시하는 등 세분화시키고 있다.

김일윤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정통부 우정사업부 ePost 고객 70만5천명을 정책고객 DB로 분류하고,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모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국정홍보처는 개인정보 세분화와 유출문제에 대해 각 부처의 편의와 표준화를 위해 전산화를 위한 DB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부처에 제공한 것이라고 했지만,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제기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서비스 개시와 연계, 각 부처 회원들에게 전자우편 발송에 따른 동의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국정홍보처가 각부처 고객DB를 모으기 전에 먼저 개인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 팀장은 "정부는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같은 국정홍보처의 활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맞춤형 정책 정보 서비스를 위해 각 부처별로 구축돼 있는 개인 DB를 모으는게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제10조)에서 개인 정보수집시 개인동의를 안받아도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국정홍보처가 국민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 직무수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만큼 무분별하게 개인 동의 없이 각 부처 정보를 모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홍보처가 정통부 우정사업부가 운영하는 쇼핑몰 ePost의 회원 DB를 회원 동의없이 모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쇼핑몰 ePost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우정사업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보통신망법 58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준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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