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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보험사에 4천만명 진료데이터 제공 논란


데이터셋, 일반내역 뿐 아니라,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까지 포함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3년간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에 진료내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보험상품연구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총 합 약 6천420만명분)을 제공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3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천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다.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과 연령,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 등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심평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민간에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비식별화 자료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에도 약 4만430만명분의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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