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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제강사 6곳 1194억 과징금·검찰 고발


현대제철 포함 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제재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6곳 제강사들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제강사는 현대제철을 포함해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곳이다. 현대제철은 가장 많은 4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동국제강(302억원), 한국철강(175억원), 와이케이스틸(113억원), 환영철강(113억원), 대한제강(73억원) 순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철근 시장은 크게 민수시장(90%)과 관수시장(10%)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 30%)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건설사에 판매(유통향, 60%)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이며,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이 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이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를테면 대표제강사(현대제철 또는 동국제강)와 건설사 협의체인 건자회간 협상을 통해 원재료(고철) 가격 및 시세를 반영해 분기별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6개 제강사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2015년 6월에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휘됐다.

다만, 철근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더불어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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