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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논란, 대리점으로 확대 …"시연폰 부당 강매"


추혜선·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장 …"이달 중 공정위에 고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아이폰 강매 등 최근 애플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일선 유통 대리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애플이 이동통신 대리점에 아이폰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 측과 계약 직접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유통단체는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공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대리점에 ▲시연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시연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시연폰 개통제한 ▲애플 단말기 시연공간 '애플존' 설치·유지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왔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이통사 정책지를 증빙자료로 공개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애플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연폰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애플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연폰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대리점은 애플 아이폰 시연폰 구매와 매대, 보안장치, 리모컨 구축비용과 연간 전기요금 등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 부담케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이는 마치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문제삼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이통사를 상대로 광고비, 무상수리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 대해 심의 중이다. 하지만 애플이 대리점을 상대로 시연폰 강매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은 이번 심의 사안이 아니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추 의원은 "이통사는 애플이 모든 판매정책을 내린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통사인 만큼 책임이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증빙하는 내용이라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공개한 판매정책지. [출처=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증빙하는 내용이라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공개한 판매정책지. [출처=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도 "애플은 소비자를 호구, 대리점을 판매도구로 생각해왔던 것"이라며, "그간 애플의 시연폰 강매가 지속된 건 이통사가 알고도 방관한 것이기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플이 국내 판매량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대리점의 피해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보상보다는 애플이 개선안을 내놓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똥이 이통사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달 중 공정위에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법령을 세밀하게 살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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