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사태가 심각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환자 공동소송과 주주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까지 받는 운명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더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한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까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개발과 판매를 각각 담당한 코오롱티슈진,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로 인해 당장 검찰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조사에서 약사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조사를 받는다. 식약처는 오는 20일께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규모 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코오롱티슈진과 현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우시, 피셔 등을 방문해 인보사의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실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와 코오롱티슈진 현지 실사 결과,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2액 신장 유래세포 인지 시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처음으로 주주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달 2일 코오롱 상대로 한 주주소송 카페(코오롱티슈진 주주소송-최덕현 변호사(cafe.naver.com/293invossatissuegene))를 열고 원고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최덕현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로 주가폭락을 경험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코오롱티슈진과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한누리는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그 대표이사(임원진)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오는 24일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해 5월 중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는 한누리가 운용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처방을 받은 환자를 원고로 모집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화난 사람들’ 사이트(daejin.angrypeople.co.kr)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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