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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그룹, 상여금쪼개기 취업규칙 변경 '강행'…노조법 위반 감수


현대차·현대제철, 지난달 27~28일 관할 고용청에 취업규칙 변경안 제출

[아이뉴스24 이영웅·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노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달 27~28일 관할 고용청에 이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일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국내사업장이 지난달 27일 두달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청에 신고했다. 현대제철 역시 그 다음날인 28일 같은 내용으로 고용청에 신고했다.

현대차그룹 본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대차그룹 본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행법상 근로조건 규칙 변경 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노동자 평균연봉은 각각 9천200만원, 8천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합산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시급이 최저임금(8천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보전해주고자 기본급을 올릴 경우 다른 수당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임금에 포함시키는 '고육책(苦肉策)'을 내놓았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차그룹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노조법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됐다. 즉,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위법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자칫 사업주가 징역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데다 경영진이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결국 사측은 노조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중 차라리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고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대목이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한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 전 계열사 노조와 협의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저임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지급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관할 노동청에 접수와는 별도로 협의체를 통해 노조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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