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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과 불륜설' 최순실 조카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배상 판결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 책임 인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씨와의 불륜 의혹과 관련, 김씨의 전 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씨의 전 부인 A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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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한 A씨는 이혼 뒤 불거진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7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지난 2015년 1월 김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장씨는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이모인 최순실씨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으나 장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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