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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 깊이 반성" CJ家 장남 이선호…항소심서 선처 호소


檢, 1심처럼 징역 5년 구형…내달 6일 항소심 선고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한다.

이씨 변호인은 "애초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과정에 혼자 출석했고 출산 예정인 아이에 대해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이고 들여온 대마 전량이 압수돼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이 발현됐다는 점을 들어 재활치료를 위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 출신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식품전략기획1팀 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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