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놓고 법정 다툼


위니아대우가 소송 제기…"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금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 광주 공장. [출처=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 광주 공장. [출처=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통보해,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천700억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 측에 지난 2018년 말부터 재협상 공문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위니아대우는 그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억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했다. 이는 해외에서의 대우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기존 계약 대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1일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기고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일방적으로 위니아대우 측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안에 별다른 협상안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놓고 법정 다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