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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주들, '무허가 보톡스 논란' 메디톡스에 손배소 제기


"무허가 원액 이용해 제품 생산한 뒤 조직적으로 은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 주주들이 '무허가 보톡스' 논란에 휩싸인 메디톡스와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은폐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며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메디톡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메디톡스]

주주들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 인증 시설 마련 등을 공시한 점을 보고 투자했다. 하지만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 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주가가 하락,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소진됐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일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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