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면세점서 팔던 명품 재고, 백화점서 구매 가능해진다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최초 허용…"6개월 이상 장기재고만 판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면세점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들이 한시적으로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사상 첫 사례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신라면세점]
[사진=신라면세점]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 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하는 곳이다.

면세 물품은 국내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팔리지 않은 재고 중 일부는 면세점들이 판매업체와 협의해 반품하거나 각종 자체 할인 행사로 소진시켰다. 그래도 남는 제품들은 '악성 재고'가 돼 폐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겪자 관세청이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며 "하지만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했다. 재고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정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천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면세점서 팔던 명품 재고, 백화점서 구매 가능해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