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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행안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 무상 지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5대 이하 공공기관 대상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소만사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5대 이하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 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들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에 1회 조사받아야 한다.

올해는 해당 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관련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공기관과 5만 건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업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무료 점검은 소만사 마케팅팀 그룹메일 계정(privacy@somansa.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만사 관계자는 "당사 서버 정보유출방지(DLP) 솔루션 '서버아이'와 단말 DLP 솔루션 '프라이버시아이'로 DB서버, 파일서버, PC 내 방치된 고유식별정보를 검출·삭제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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