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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서 기사회생한 중고차 책임보험…21대 국회서도 불씨 '여전'


도입 1년 만에 중고차 매매업계 반발로 의무보험서 임의보험 전환 추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 1년 만에 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의무보험으로 유지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반면 매매업계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임의보험으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들이 중고차 매매업의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들이 중고차 매매업의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가 과도하고 높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꺼려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무화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분쟁이 빈번했고,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보상도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중 성능·상태점검 관련 피해가 72.1%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사건 중 52.4%만 합의가 이뤄졌다.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매매업자의 의뢰로 점검업자가 확인한 차량의 상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가입 시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화를 이끌어낸 당사자인 함진규 의원은 지난해 8월 돌연 이를 임의보험으로 원상복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이전 단계인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본회의의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의무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결국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무보험 도입 1년 만에 원상복귀 된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매매 과정에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보험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약 65건의 법률 중 임의보험 전환사례는 전무하다"며 "임의보험 전환은 결국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투명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폐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연합회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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