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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사과"


김용희 씨 355일 만에 고공농성 중단…삼성과 합의문 작성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이 서울 강남역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했다. 이로써 김 씨는 355일 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철탑에서 내려오게 됐다.

삼성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농성 문제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28일 최종 타결됐다"며 "김 씨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김 씨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지속했다"며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이 서울 강남역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이 서울 강남역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1982년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한 김 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95년 5월 해고됐다.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사과와 명예복직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24년 넘게 투쟁을 이어오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삼성 사옥 앞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고공농성을 하는 동안 세 차례 단식 농성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날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약속대로 어려운 동지들과 늘 함께하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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