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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직자윤리법 어기고 이직한 정통부 공무원 있다"...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은 21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퇴직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유관기관이나 정보통신업계에 취업하는 건 문제아니냐"면서 "금융기관에 특정부처 출신이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통부 출신이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휴대인터넷 사업, 위성 DMB 등 통신사업 신규 인허가 사항들을 관장하는 정통부 업무 특성상, 퇴직공무원의 통신업체 이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정통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자체 분석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정세균 의원에 제출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통부 취업제한 대상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9명의 공직자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세균 의원은 34명이 3년이내에 정통부 업무와 밀접히 관련있는 통신사업자연합회를 비롯 유관기관에 취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통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한해 취업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 직원은 물론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출신 보좌진들에 대한 영입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2000년 이후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전직한 정통부, 국회 등 공직자 출신은 총 22명에 달하며, 자칫 사업자와 유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정부로 인원이동이 활발해지는 게 대세인데, 과거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004.7월 현재 유무선통신사업자 공무원 출신현황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공무원출신직원(명) 9,772 8 7 1 29 9 4

자료출처: 각 사업자(KT의 경우 82년 공사화 등으로 인한 체신부 이직 지원이 대부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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