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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만7천 생계형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올해 약 27억4천만원 규모…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위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소형 어선 선주 등이 보유한 약 2만7천개 무선국 검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무선국 검사 현장 사진 [출처=과기정통부]
무선국 검사 현장 사진 [출처=과기정통부]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이다. 약 2만7천개 무선국이 올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고, 약 27억4천만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진흥원은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전파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다.

한편 감면대상자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되고,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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