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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 관행 개선…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치킨·피자·커피 등 표준계약서 세분화…가맹본부 방문 절차 규정 강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도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이 부여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 사용 중이다. 지난 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은 91.8%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지난해 5~10월에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매장 전경 [사진=bhc치킨]
bhc치킨 매장 전경 [사진=bhc치킨]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로 가맹점주들은 방문 점검과 관련해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된다. 그 동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 점검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 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 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방문 점검은 영업시간 내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점주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회신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주들은 이번 일을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필수품목은 영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가 앞으로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가맹본부는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계약종료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또 가맹희망자가 기존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에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서면이나 전자우편, 포스(POS) 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방침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의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 할 수 없게 됐다. 또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급증하는 외식업의 경우 재료를 미리 소분해 조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작게 소분해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 또는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커피업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은 기자재 등의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번에 새로 제정된 세부 외식업종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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