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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보위 출범 전 법령정비…방송 외주제작 '양호'


UHD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은 숙제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했다. 지난해 하반기 위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양호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령정비 및 지난해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정비는 오는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29일 4기 방통위가 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방통위]
29일 4기 방통위가 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 정보통신망법 22조와 23조 인용 문구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는 등의 조문이 정리됐다. 망법으로 상향 입법된 '영업상 목적 위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는 폐지됐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무처는 위원회 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일부 직원의 개보위 이동과 관련해서도 "노고가 많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해 지난 2017년도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가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난해 이행실적 점검결과도 공개됐다.

점검은 KBS와 MBC, SBS, EBS, 부산MBC, MBN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외주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활용, 사전 서면계약, 저작관 및 수익배분 기준 등을 확인했다.

이 결과 점검대상 6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방통위가 추진 중인 UHD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어졌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UHD 편성비율을 25%로 낮추고, 계획했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지상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2윌부터 ETRI, KISDI와 추진단 구성해 논의했다"라며 "지역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산업 정책환경 변화 고려해 전국 방송망 구축 혁신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투자지원 등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관련부처 본격 논의 후 연내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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