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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검찰 비판…"위안부 문제해결에 헌신한 윤미향 기소는 억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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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개 사업에서 약 6천50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2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쓴 돈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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