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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재가동, 가짜뉴스·포털의혹 '제외'…'방송'부터 손본다


24일 법안2소위…전체회의 통해 국감 계획서 체택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일 포털 압력행사 의혹으로 인해 파행된 바 있으나 법안심사를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24일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가짜뉴스와 포털의혹 등 쟁점이 첨예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과 관련된 법안부터 다루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원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기술과 방송 분야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박성중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기술과 방송 분야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 개최에 이어 오는 24일 2소위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된 법안 의결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검토에 돌입한다.

과방위 파행으로 인해 지난 10일 개최되기는 했으나 즉시 산회한 바 있는 2소위는 법안을 일부 조정해 2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에 나선다.

다만, 당초 논의하기로 한 법안 중 이번 소위에 빠지는 법안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매크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외됐다.

대신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무선국 개설 및 변경 등의 신고를 명확히하는 '전파법'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 방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랐다.

아울러,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논의된다.

지난 소위에 이어 다뤄지는 법안은 규제샌드박스와 발을 맞추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통신사를 선택할 때 고객에게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중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안내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KBS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등이 다뤄진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법안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전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으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2소위장 직권으로 상정된 방송법은 청정래 의원과는 구성방식이 다르다. 13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동일하나 여당 추천인사 7명과 야당 추천인사 6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성중 의원이 직권상정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역시 9명의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7명, 6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임원과 진흥화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그 계열회사 관계가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과 임원이 임기중 직무수행과 과련해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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