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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구글 규제법' 불똥 튈까 '촉각'


수수료 상한제 등 反플랫폼 주장 잇따라…'앱 마켓' 정의도 불분명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애플 등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한 국회·학계·업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구가 플랫폼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 정의도 불분명해 자칫 구글 규제법이 플랫폼 규제법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인앱 결제 논란과 관련해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를 밝히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플랫폼 시장에서 중개업을 하며 수수료를 떼 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왜 구글만 문제 삼느냐고 할 수 있다"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판매수익의 30%를 구글이, 40%는 카카오톡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구글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정책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애플]
구글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정책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애플]

이날 한 스타트업 대표 역시 "구글·애플뿐 아니라 플랫폼 최대 수수료를 국내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지난 23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같은 맥락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 업계는 이번 논란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결제 정책 규제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올 초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국회서 '구글 규제법' 쏟아지는데…"앱 마켓 사업자 정의 모호"

국회에서 쏟아지는 '구글 규제법'을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 중심으로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이 인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 규정 자체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가령 이모티콘도 모바일 콘텐츠로 간주할 경우,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용시간 기준)이 96%인 카카오톡도 구글·애플과 같이 앱 마켓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 규제법이 고스란히 국내 플랫폼 규제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실 앱 마켓 사업자 규정은 'n번방 방지법' 입법 때 마련된 것으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원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 추가됐다. 이 때문에 앱 마켓 사업자의 정의나 규제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사업자의 용어를 제외하곤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구글·애플에 초점을 맞춰 앱 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 정의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앱 마켓 사업자를 모바일 콘텐츠가 아니라 앱을 중개하는 사업자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문제는 조급하게 예단해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처방이어서 자국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므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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