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매번 거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는 오는 28일부터 QR체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QR체크인 최초 시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하면, 이후부터는 곧바로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 10일부터 국내 사업자 중 처음으로 QR체크인 기능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달 7일 QR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 적용했다.
이용자가 이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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