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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대협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후원금 적법하게 사용"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우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조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1회 변론 기일에서 정대협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는 추측성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 역시 "후원금 내용을 모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며 후원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원자 오모씨 외 31명의 대리인은 "윤 의원은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 임의로 받아서 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후원자 측은 입금한 해와 그 다음해 계좌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대협 측은 "모든 계좌 내역을 봐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후원자 측은 "모든 계좌를 보자는 것이 아니며 지출한 내역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 대표로 있을 당시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2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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