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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 의혹 특검 수사해야"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겨냥 '대통령 한마디에 불법' 비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선일보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 출국금지 허위공문서 의혹 보도를 두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 이성윤 동부지검장 등의 불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통한 '별장 성접대' 의혹의 주인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당시 검찰의 재수사로 출국금지가 이뤄진 가운데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성접대 관련 특수강간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익 제보된 내용을 지난해 12월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는데 드디어 그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출국금지 다음날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함부로 부여됐단 사실을 통보했다"며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승인요청서에서도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은폐하려 한 범죄행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들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까지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수사에 맡길 수 없다"고 특검을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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