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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특금법 유예기간 연장 '불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암호화폐 과세는 좀 더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와 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과세당국) 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다음달 2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고 후보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법 개정)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면서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을 두고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 논의 시 국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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