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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10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인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한 명을 참사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9명이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 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은 지난달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참사로 인해 부상을 당했던 A군은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2명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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