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되는 장사시설인 서울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설비 기능보강 명목으로 투입되는 매년 60억원 예산을 한 업체에 몰아주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감사를 통해 “매년 60억원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이는 최소 관련 법령과 기준, 매뉴얼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동 시행령·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조례·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 기준 등을 보면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66b4937c8d12.jpg)
시설공단이 이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1986년 최초 설치한 이래 관련된 특허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게는 15곳에 재하청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하청업체는 대부분 특허기술이 없었다.
사업추진 후 하자보증(A/S)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듈을 교체하고 부품·장비를 4달에 한 번 꼴로 유료보수를 하면서 예산 수십억을 낭비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이 무의미하며 시설공단이 돈을 퍼주면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이라 말했다. 여기에 주요 공정에 대한 감독일지도 없어 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정산가와 실거래가격 차액도 엄청났다고 임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예산을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매년 2억5000만원 내외로 차이가 났다며 아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수년간 한 업체에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면서 이 같은 비리와 특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라며 “(시설공단이) 알았다면 횡령· 배임 내지는 공동정범”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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