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 병 선거구의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면서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 후보는 “보수적 시각에서 항일 동학혁명을 의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역사학자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 2차 봉기를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항일구국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훈부의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년뒤 일어난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이 주류였는데 서훈에서 우대를 받았지만 농민이 대다수였던 동학봉기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심의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훈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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