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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규제 '마지막 퍼즐' 대리인 제도…21대 국회서 마련될까 [IT돋보기]


'게임산업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준비 중…이미 현실화된 역차별 우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 한 달여를 맞이한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두 가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쟁점 사안이 아닌 만큼 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무난히 소위 문턱을 넘어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해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게임사까지 포괄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중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업체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역차별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다수의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대상이 된 업체 대다수가 중국 등 해외 업체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국내 업체만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으나 시정 요청을 한 대상은 해외 게임사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게임위의 1차 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해당 명령도 불응시 고발 조치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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