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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활용하기 쉬워진다


 

정부가 DB로 구축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활용 절차가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개별 저작권자(인접권자)가 단체를 구성해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한꺼번에 이용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IT 분야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에서 방대한 양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여 왔으나 그 활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민간의 활용을 전제로 구축된 것이 아니어서 업계에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권리자 파악이 어려우며 활용 선례가 부족하다는 점도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다.

콘텐츠진흥원은 따라서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3개 기관의 연극자료, 종묘제례악, 자수문양 등 콘텐츠 5천915건에 대한 신탁관리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관련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공공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공공성을 감안, 저작사용료를 기존 신탁관리단체의 50% 수준에서 책정하였다.

이번 공공 문화 콘텐츠 신탁관리업 허가를 계기로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저작물의 공익성에 맞는 '저작권신탁관리' 모형을 구축,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은 쉽고 빠르게 공공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이번 신탁관리업 허가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식별자 부착, 메타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을 연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생성 및 유통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탁관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공기관의 디지털문화콘텐츠가 창작소재 등으로 활용되어 민간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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