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당시 지방행정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질수록 유가족과 생존자의 아픔 역시 짙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범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2025년 1월, 오송 참사 당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공사 시공사 전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등은 지난해 2월 (김영환 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 이범석 전 시장의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고 당시 747 버스를 운행했던 고(故) 이수영씨의 아들 중훈씨는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재방 붕괴, 사전 통제 미흡 기간과 대응 실패가 겹친 인재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한 전 충북도지사는 재난 대응의 중심에 있던 책임자로서, 검찰은 유가족의 항고를 받아들여 수사와 기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아울러 “이범석 전 청주시장 재판은 개인의 처벌만을 뜻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책임 구조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등은 이와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와 위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유가족과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은 단지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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