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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 성범죄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을 제명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한 안건을 긴급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관련 보도, 최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등을 종합 검토해 윤리위원회 규정(20조 1‧2호)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당은 16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영중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초선인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성매매·성착취목적대화)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중 의원은 언론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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