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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무혐의는 면죄부…즉각 항고할 것"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3일 삼성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개혁연대와 협의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측은 "특검팀이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e삼성 등 인터넷 계열사들의 설립과 지분 매입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배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특검의 불기소 처분은)김용철 변호사가 구조본의 지시로 이재용 씨의 손실을 메우려 한 지분인수였다고 밝힌 범죄 동기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각 계열사들이 지분 인수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평가를 거쳤다는 특검의 설명에 대해서도 "설립된 지 1년 정도밖에 안되는 회사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렵고 최근 법원에서도 회계법인의 사전 평가만으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라며 의도적인 짜맞추기 식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항고하더라도 26일까지 고등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될 것"이라면서 특검 측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미리 불기소 여부를 밝혔다'라는 것은 e삼성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등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참여연대 측는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 수사가 (삼성에)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한다"며 앞으로 특검의 수사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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