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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의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요구 부당"


"주의·권고·통보, 징계사유 해당 안돼"

감사원의 KBS 감사와 관련,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처분이 공공감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결과 세부적인 처분 명세서를 보면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나 통보, 경고를 해놓고 갑자기 감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했다"며 "이는 잘못된 규정의 적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해 KBS에 대한 감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수입예산 과다편성 및 재원확보 대책 미강구, 지출구조 개선대책 마련 소홀 등 주의처분 12가지 ▲집행기관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등에 대한 권고처분 4가지 ▲KBS JAPAN(주)의 콘텐츠사업 이관 부적정 등 통보처분 6가지 ▲관련직원 문책·주의 각 1가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이는 감사원 처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 규칙 '공공감사 기준' 제29조2항4호에 의하면 '주의·경고 또는 훈계'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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