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성명 발표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회장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는 7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오마이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정간법에 기대어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선관위의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기회에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의 개정과 함께 인터넷신문들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의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8일 회원사 대표들로 방문단을 구성해 민주당, 한나라 당사를 찾아 선거법 및 정관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

'인터넷신문에 대한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지난 2월5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려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열린인터뷰를 직원 50명을 동원해 무산시켰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터넷 미디어는 이미 언론으로서 국민생활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하루에 수백만명의 독자들이 '오마이뉴스' 뿐 아니라 'inews24', '이데일리', '이비뉴스' 등 각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다'는 전제 하에 다수 직원을 파견해 스스로 물리적 힘을 동원한 것은 공기관으로서 도를 넘어선 것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언론의 기준을 '정간법에 등록된 언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다. 정간법은 활자매체 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간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현실변화에 맞게 제때에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할 일은 입법부에 법 개정 의견을 내고 개정 전까지는 상식과 현실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처럼 현행 정간법에 기대어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선관위의 월권이자 직무유기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의 개정과 함께 인터넷신문들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의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오마이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가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2002. 2. 7.

이데일리(edaily.co.kr) 대표 최창환(회장), 아이뉴스24(inews24.co.kr) 대표 이창호, 오마이뉴스(ohmynews.com) 대표 오연호, 이비뉴스(ebn.co.kr) 대표 민병호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성명 발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